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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언제 끝나려나' 의사 사직 여파에 속타는 의료기기 기업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줄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다.수술과 입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치료재료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다 허가 등에 필요한 임상시험까지 올스톱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의사 사직 여파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사 사직 장기화 여파로 의료기기 기업들도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A기업 대표는 "솔직히 기업을 경영하면서 몇 차례 의사 파업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직격탄을 맞은 경우는 없었다"며 "설마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A기업은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국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각 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이 대표는 "치료재료 등은 먼저 납품을 진행한 뒤 사용량에 따라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공급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얼마나 타격이 왔는지 정확하게 추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고 털어놨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술실과 입원실 등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나 수술포, 가운, 린넨 등 부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미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확연하게 수술 환자와 입원 환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라는 점에서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부재료 납품 회사인 B기업 대표는 "매출의 90%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그는 이어 "대기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한달 벌어 그달 직원들 월급주는 회사인데 몇 달만 더 지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일단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밤에 잠도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러한 고민을 하는 기업들은 비단 납품 기업들만도 아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없지만 말 못할 고민을 거듭하는 기업들도 있다.바로 임상시험 등을 추진중이던 기업들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일선 교수들까지 당직에 내몰리면서 임상시험 등이 완전히 멈춰섰기 때문이다.당장 허가에 필요한 임상 등이 중단되면서 제품 출시 일정 등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진 이유다.국내 스타트업인 C기업 대표는 "상반기에 허가 임상을 끝낸 뒤 올해 안에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어 임상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아울러 그는 "문제는 이대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임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하루하루 정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태"라고 전했다. 
2024-04-01 05:20:00의료기기·AI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만 혹사"vs"흑색선전 불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여파가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공의의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 환자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통상 한달 전에 근무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가중은 없다는 것.반면 간호인력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업무 가중을 둘러싸고 의료직군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 공백에 대한 업무 가중 여파에 대해 의료직군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학병원들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에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으로 대처하고 있다.실제로 이날 윤석렬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당분간 PA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로 인해 업무 가중이나 강제 연차 사용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떠앉고 있다며 반발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입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환자 수가 줄어 강제 연차 사용 강요를 받는다는 말이 나돈다"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는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가 없어서 수련병원에서는 수술이 크게 줄었는데 수술실 간호사들이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수련병원의 경우에도 입원, 수술이 안 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어 진료 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는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응급실 간호사들이라고 해도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통상 한달 전에 근무표를 짜기 때문에 급작스런 업무 가중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여론 선동은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을 틈 타 직역의 권한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며 "백번 양보해서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응급실 간호사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도대체 전공의도 없이 응급환자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피로감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학병원급이라고 해도 빅4 병원급이 아니라면 보통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1~2명이 12~24시간 진료하는 만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는 것.A 교수는 "정부는 말만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비상진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며 "실질적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감당하는 의료진들로부터 정부 정책 반대나 전공의 사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2주 넘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애쓰고 있다"며 "여론 전환, 국면 전환을 위한 어이없는 내용의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3-07 05:30:00병·의원

병·의원 별관 확장시 고려해야하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의원 별관 확장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에 공간 및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하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본원으로부터 성인 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지번이 다른 건물에 별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확장한 별관 공간에서 개설자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 하에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1명의 의료인이 2개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등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간 확장을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최근 들어 주로 치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별관의 확장이 사실상 1인1개소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잠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관의 개설신고 과정에서 별관의 운영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미 별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고발의 움직임도 다수 눈에 띄고 있어서 별관 개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 이런 상황이 되자, 과거 별관 확장에 대한 신고 거부 처분을 다퉜던 하급심 판례(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례의 A 치과원장은 본원의 위치에서 244m(도보로 4분 정도 소요) 떨어진 건물에 3개층 366.26m2(진료실 2실, 유니트체어 9개, 방사선실, 기공실, 접수 및 대기실 등) 규모를 확장하여 분원으로 운영하고자 개설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분원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모든 시설(접수대 등)을 구비한 경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환자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저촉될 수 있어 상기 형태로 확장이 불가함”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확장하여 본원과 분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 확장신고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A원장은 보완신고를 거부하였고, 결국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행정소송까지 다투게 되었다.A치과의원 측의 주장은 이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 지자체의 우려와 달리 A치과의원 본관과 별관은 1인1개소 원칙에 반하지 않는 동일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행정법상 신고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사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청에서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 라고 막연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원은 이런 A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청(지자체)의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의 수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이 개설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의료기관 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금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아울러, A치과의원이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인의 직접 의료행위 수행뿐만 아니라 운영 상황도 포함하여 심사 · 판단하여야 하고, 두 개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지번 등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떨어져 있는 두 곳의 의료장소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환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환자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각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각각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번이 다른 장소에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료진으로 하여금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본원과 분원의 환자진료 및 재무 등을 하나의 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 및 재무관리만 통합한 것일 뿐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적 · 물적 통합시스템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위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별관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야 하며, 본관에 부족한 입원실을 마련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많아져서 확충이 필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별도의 접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 판례에서는 별관에 접수·대기실까지 모두 갖추고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본원과 분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운영중인 수많은 별관 의료기관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시사점 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568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참고 판결로 인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의료법이 중시하는 1인1개소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별관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이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별관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024-01-17 05:30:00오피니언

아주대병원, 신관·첨단의학과 건립 착수…29년 1465병상 확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병원 전경 아주대병원은 신관·첨단의학과 건립에 본격 착수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1465병상을 확보할 전망이다.아주대병원은 신관·첨단의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신건물 건립 착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아주대병원은 현재 본관과 송재관(의과대학) 사이 위치에 신관과 첨단의학관을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CM건축사사무소와 각각 설계 및 감리용역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건립 예정인 신관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5만6120㎡(약 1만7000평) 규모로 공공정책병상 275병상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오는 2029년 아주대병원은 경기도 내 단일 병원으로 최대 규모인 1465병상을 갖추게 된다.아주대병원은 지난 2022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정책병상(외상 전용 200병상·감염 50병상·응급 25병상)을 승인받았다.또 신관 건립을 통해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본관의 진료공간 재구성을 비롯해 심뇌혈관센터·수술실·암센터 등의 확장 및 이전 등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환자 및  보호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보다 넓고 쾌적한 진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지역사회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병상(중환자실 60병상, 전용 입원실 240병상)을 운영하게 된다.첨단의학관은 지하 1층~지상 10층, 연면적 15,270㎡(약 4,600평) 규모의 연구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글로벌 의료 인재를 양성을 비롯해 혁신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특히 Wet-Lab, 강의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해 연구중심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비하며, 첨단의학관 건립 이후 의과대학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는 아주대의료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관과 첨단의학관이 완공되면 진료·교육·연구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선도적 미래형 스마트병원 구현, 필수의료·의료공공성 강화 등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다 폭넓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5 13:48:24병·의원

HK이노엔, 케이캡 입지 강화…차별화 임상 결과 공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HK이노엔의 '케이캡' 제품들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차별화 임상 결과를 국내 및 해외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섰다.HK이노엔은 최근 대한임상약리학회 및 미국신장학회(ASN 2023), 아시아이식학회(ATW 2023)에서 두 가지 차별화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12일 전했다.HK이노엔이 공개한 내용은 △케이캡구강붕해정50밀리그램의 비위관 또는 경구 투여 시 약동학적 특성 비교 △신장 이식 수혜자 대상 케이캡정과 면역억제제의 약물 상호작용 연구다.우선 케이캡구강붕해정을 비위관(코를 통하여 약물 등을 위로 넣는 관) 또는 경구 투여 시 약동학 특성 및 안전성을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달 16일 열린 2023 대한임상약리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됐다.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임상약리학과 김종률 교수가 주도한 이번 임상시험에서 케이캡구강붕해정을 비위관으로 투여한 결과, 경구투여 대비 약동학적 동등성을 확인했고 안전성 및 내약성도 입증했다.케이캡구강붕해정은 물과 함께 주사기 안에서 신속하게 녹기 때문에 비위관을 통해 위 내로 주입할 수 있어 기존 약물 대비 투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정제 또는 캡슐제형은 약물을 비위관으로 투여하려면 주사기를 흔들며 긴 시간 녹여야 해서 번거롭고, 녹인 후에도 제제 특성상 비위관이 쉽게 막혀 불편하다.이번 구강붕해정 연구결과는 비위관을 사용 중인 입원실, 중환자실 환자 및 의식저하 환자 등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비위관으로 케이캡구강붕해정을 투여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밑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신장 이식 수혜자가 P-CAB계열의 케이캡정을 면역억제제와 병용했을 때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 변화를 비교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결과도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신장 이식 수혜자에게 케이캡정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는 거부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한다. 면역억제제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혈중약물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저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한다. 또 면역억제제와 다른 약물을 병용투여 할 때에도 면역억제제의 노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혈중약물농도를 모니터링해야한다.면역억제제, 특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경우 속쓰림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식 후 일정기간 위산분비억제제 등 위보호제를 복용한다.경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조장희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는 지난 달 2일 열린 세계 최대신장학 분야 학술대회인 미국신장학회 학술대회(ASN 2023) 및 같은 달 15일에 열린 아시아이식학회(ATW 2023)에서 공개됐다.연구팀은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를 P-CAB계열인 케이캡정 복용군 또는 PPI계열 약물 복용군으로 나눠 면역억제제(타크로리무스 및 마이코페놀레이트)를 병용 투여한 후 12주 동안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 수치를 비교했다.연구 결과 케이캡정은 혈중 면역억제제의 최저 약물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케이캡정을 복용한 환자 모두에게서 면역 이식 거부반응이 없었고 신장 기능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가 위보호제로 케이캡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HK이노엔 R&D총괄 송근석 전무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국내 P-CAB시장을 선도하는 제품답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국내 외 해외 저명한 학회에 꾸준히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은 새로운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2019년 출시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누적 4,935억 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로는 중국, 미국을 포함해 35개국에 기술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해있다.
2023-12-12 11:47:58제약·바이오

김윤의 의대 증원 주장은 괴벨스식 선동과 궤변

메디칼타임즈=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 임현택 대표근본적으로 김윤 교수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 의대 정원 문제든, 응급의료 문제든, 소아의료 문제든,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든, 무엇을 주장하든 그는 늘 "OECD 평균"을 그 근거로 든다.그렇다면 근본적인 물음인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OECD 평균 수준에 맞춘다"는 게 옳다는 그의 주장이 과연 근본적으로 타당한 주장인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그의 괴벨스식 선동과 기만전술의 핵심은 "OECD는 선진국 클럽이다. 우리나라도 의료도 그 선진국 클럽 평균에 맞추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로, 주로 영어 머리 문자를 따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 부른다. OECD는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케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명칭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38개 국가가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 27개, 아시아 2개, 오세아니아 2개, 북미 2개, 중남미 4개가 속해 있다.1948년 창립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튀르키예, 그리스이고 창립국 이외의 가입국은 독일, 스페인, 캐나다,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대한민국이다.그렇다면 OECD는 그의 주장대로 선진국 클럽이 확실한가? OECD 국가 중 보통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영국, 미국, 캐나다나 호주 등 몇몇 영미권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일본, 이스라엘 정도가 꼽힌다. 체코와 같은 몇몇 동구권 국가는 분명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튀르키예, 그리스가 과연 선진국인가? 멕시코는 소득수준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해 국민이 목숨 걸고 미국 국경을 넘는 나라이다. 튀르키에는 OECD 창립국가이지만 지금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이 엄청난 인플레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OECD 가입 국가들의 목록은 선진국 클럽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1세계 국가들 즉 친미 친서방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그가 말만 꺼내면 들먹이는 "OECD 평균에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본부터가 잘못된 분명한 괴벨스식 선동이고 궤변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이미 다른 어느나라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질과 저비용 고효율을 내고 있다.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인 외래 진료나 입원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환자와 직접 마주하며 환자 살리는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에 단 한 순간도 치열하게 고민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환자를 살리는 치열한 현장인 최전선의 전쟁터에 서 있는 현장 임상의사들의 목소리가 의료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는 일부 자기 편의적 짜깁기 통계를 동원해 대중을 기만하는 사람 말대로 국가 백 년의 대계인 보건 의료정책이 좌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심지어 선진국인 영국, 캐나다 의료조차도 암 치료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으려 해도 우리나라처럼 금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효율성과 비용에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그는 답해야 한다.그가 틀렸다는 건 본인이 서울대 기초의학 교실 교수가 된 뒤 내놓은 보건복지부 정책 수탁 연구 결과가 반영된 응급, 소아, 진료전달체계, 문케어 등 의료정책들이 진료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그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극대화하여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괴벨스식 대국민 저질 선동질을 그만두어야 한다. 서울대 기초의학 교수라는 간판에 숨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다음 총선에 야당에 본인이 그토록 바라는 비례의원을 달라고 떳떳이 얘기하기 바란다.괴벨스의 말을 상기하자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식인주의'이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정치권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집회·성명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에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19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료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촉구 집회 열기가 거세지면서 지역·직역의사회가 다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정치권의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지역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이에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삭발식에 맞불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아플 때 빅5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수준 낮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예산 자기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지인들이 실제 지역병원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대 정원에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사 과다 배출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는 사라지고, 의사를 증원할수록 피부·미용의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지역·직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9.4의정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사 인력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은 14만 명의 전체 의사, 2만여 명의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 대학 이공계 대학생부터 이미 졸업한 직장인, 아직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조차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를 고려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더는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 불과 49명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 의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 등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와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입원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바른의료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시만단체들도 가세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시장 방임적이므로, 그 대신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 확대하는 것은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과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반면 지자체는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진 않아도, 정부가 이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부산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공급 과잉,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12:44:18병·의원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심야 소아 진료 동네의원 진찰료 2배…소아 입원료 인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2023-09-22 14:34:04정책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최소 1%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 배기가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규격 부분이다. 우선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중환자실을 포함해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손 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 안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내용이기도 하다.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도 상향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음압격리병실(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로 정하면서 설치 병상 숫자를 확대했다.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개 이상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 격리병실 설치 규칙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적용되고 개수도 1개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를 상향 조정한 것.  중환자실 1인실도 의무화 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일부 시설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9-12 11:48:03정책

거꾸로 가는 정신질환자 관리제도 병동 10년간 18%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선 정신응급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신과 병동의 현주소를 짚었다.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2016년 당시만해도 8만3405병상에 달했지만 2021년 7만5474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의 질을 유지해왔던 병원이 폐쇄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특히 서울시 내 정신병상 현황은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56곳 중 정신과 입원실을 유지하는 병원은 25%에 그쳤고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서울시 내 종병 이상 당일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은 최대 18병상, 행정입원 가능병상은 1.6병상 이내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는 정신보호 병동이 지난 10년간 18%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병상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정신응급 적정조치를 저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입원병상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요구안에서도 1순위는 단연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손 교수는 이처럼 일선 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 폐쇄하는 이유로 타 진료과 대비 저수가를 꼽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산 점수는 커녕 응급실 체류시간 등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응급실 내원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선 일선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부족으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손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적자 요소라고 짚고,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하려면 의료인력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병상 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비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눈에 띄는 수가정책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병동 감소세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 있어도 약 60만원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병동 수가 18%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09-07 05:30:00병·의원

"마른수건도 짜보자" 국립대·중소 막론하고 경영난 극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변화가 생겼다."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환자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하면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 내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지원했던 손실보상금이 끊기면서 적자상태에 빠졌다.중소병원들도 코로나19 당시 줄었던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병원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증질환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을 택하거나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을 찾는다는 얘기다.실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0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2곳의 일반 입원실 병상이용 현황을 파악해봤다.서울대병원은 1494병상 중 121병상만 남은 상태로 약 92% 채워진 상태인 반면 이외 다른 국립대병원은 70~80% 수준에 그쳤다. 일부는 6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전국 국립대병원 일반 입원실 병상 운영 현황.(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데이터 메디칼타임즈 재가공)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46병상 중 62병상 비어 있는 상태로 약 75% 수준에 머물렀으며 제주대병원은 548병상 중 가용병상 196병상으로 65%, 강원대병원은 514병상 중 가용병상 171병상으로 67% 운영 중이다. 급격히 낮아진 병상가동률에 일선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했던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병동 또한 가동률이 낮은 병동끼리 통폐합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고자 중환자실까지 축소해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모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85~90%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병상가동률은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은 높아 적자 폭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른 수건도 짜서 써야 할 정도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영진도 의료진 및 직원들도 힘들다"고 덧붙였다.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코로나19 당시 의사,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잘 넘겼지만 정부에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 사실상 끊기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또 다른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의료인력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주던 손실보상금이 있었는데 최근 사라지면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 수술은 소위 빅5병원으로 몰리고 수술 후 관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내원한다. 시쳇말로 수익이 안되는 진료만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높지만 적자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고정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수익은 감소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역 내 형님격인 국립대병원은 그나마 규모로 버티고 있지만 일선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할 실정이다. 서울, 경기 지역 무관하게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서울에 위치한 홍익병원 251병상 중 가용 병상 수가 116병상으로 절반도 못 채운 상태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약을 했던 김포 뉴고려병원은 267병상 중 가용 병상이 178병상으로 가동 중인 병상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병상가동률이 감소한 중소병원이 전국적으로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일선 중소병원들은 "의료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 부담이 너무 커졌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한번 인상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 진료수익이 증가하면 보릿고개를 넘기겠지만 최근 병상 가동률마저 줄어들면서 적자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총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데 해당 지출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전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낮은 상태로 점점 더 커지는 적자폭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2023-08-31 11:58:17병·의원

호캉스 입원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 "건보재정 악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59:23병·의원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규제혁신 과제 선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0:55:0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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